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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2. 대기

[대기법] 방면시설 자가측정 가이드라인(측정방법, 면제신청 방법)

by envirologic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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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시설 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 대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대기법]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 (방면 신청)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

envirologic.tistory.com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환경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사항

 

1.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2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 자가측정을 위한 배출구 또는 측정공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통한 자가측정 실시방법 및 기준을 적용한다.

 

2. 다,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 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하므로 그 대상 및 사례를 현장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방면시설 자가측정 여부 판단

 

가. 배출구가 있는 경우

1) 측정공이 있거나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

  - 측정공은 공정시험기준에 만족하여야 함. 

  - 측정공에서 유속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배출구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자가측정 수행

     ※ 송풍기 풍량이 과대 설계되어 희석배출에 의한 배출농도의 감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측정공이 없으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환기기술지침과 공정시험기준을 만족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자가측정 실시 검토

 

나. 배출구가 없는 경우

공정시험기준과 환기기술지침을 만족하는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분류하여 자가측정 가능여부를 판단

 

다.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 검토

측정공에서 유속 측정이 가능하거나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가능한 경우,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자가측정 실시 여부를 판단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의 자가측정 여부 검토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여부 검토 판단 절차도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물리적/안전상 이유 등

※ 아래 사례들은 예시 사례로만 활용, 실제 자가측정 면제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판단

 

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한 사례

1) 물리적 사유에 의한 자가측정 곤란 사례

  가) 출구(vent)가 없는 저장시설 및 혼합시설, 전 공정이 밀폐된 시설, 밀폐된 연속공정 중 중간 단계의 시설 또는 공정

  ※ (사례) 의약품 제조시설 중 혼합공정, 밀폐 또는 진공상태로 가동되는 탈지시설, 열처리로, 성형시설, 선별시설 등

 

  나) 건축물 및 구조물에 의해 물리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국소배기 관련 장치(후드, 덕트, 송풍기 등)나 작업대 등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

  ※ (사례) 건물 내 다수의 시설·설비가 밀집되어 측정 장비나 측정을 위한 사다리, 난간, 작업대 등의 설치 공간이 부족한 경우

 

2) 안전상 사유에 의한 자가측정 곤란 사례

)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등 질식을 유발하거나 독성을 가진 가스의 배출로 측정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사례)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저장탱크 등

 

) 측정을 위한 공간, 위치 등이 불안정하여 측정장비 탑재, 측정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시설 등의 파손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사례) 저장탱크(cone roof) 등 상부에 측정장비 탑재시 문제 초래 시설, 측정 위치가 호이스트, 로봇 등 이동경로에 있는 경우 등

 

) 배출구 및 측정공 설치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사례) 자기반응성 물질, 개시제 등 저장시설, 가동 중 화염발생 등으로 화재발생 우려의 경우 등

 

) 공정 운전조건이 고온, 고압 등으로 측정이 불가한 시설

(사례)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도자기 소성시설 등으로 측정위치에서 250이상의 고온으로 작업자 및 측정기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등

 

) 석유화학 및 정유 업종 등에서 불완전 가스나 액체를 연소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이면서 방지시설인 시설로 배출구 설치가 불가능하며,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시설

(사례) 플레어스택, 폐열회수시설(RTO) 등 직접연소시설 등

 

) 공정의 안전상 목적으로 일시적인 압력 해소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간헐적·불규칙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사례) 압력완화장치, 브리더 밸브, 맨홀구조의 저장시설, 증기솥 등 내부압력에 의한 순간적인 배출시설 등

 

)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을 설치할 경우 작업(통상적인 공정상의 작업을 말한다)을 위한 공간의 부족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사례) 노후 건축물로 안전진단 부적합 시설, 크레인 및 레일 등 생산설비 이동반경·경로 간섭·방해, 기타 자동화시스템 가동저해 요인의 경우 등

 

3) 기타 유형에 의한 자가측정 곤란 사례

) 연중 상시 가동시설로 측정공 설치 또는 자가측정을 위해서는 공정을 중지하여야 하는 시설(다만, 대정비 등을 위해 공정이 중단되어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 그 시기에 측정공을 설치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가측정을 위한 측정 유량의 발생이 없는 시설로 강제로 흡입·포집할 경우 해당 공정 및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

(사례) 식품, 염색제, 의약품 및 반도체 클린룸 운영시설 등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 운영조건 및 공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 시 산업안전 관련법령 등 타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이 되는 경우

(사례) 측정설비 설치 시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에 위배 등

 

나. 그 밖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필요한 사례

1) 배출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가이드라인(환경부, ‘21.11)에 따라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4조제2호에 따라 그 밖에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 방법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가이드라인에 따름)

(사례) 물 분사 설비를 충분히 설치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습식시설 등

 

3) 동일 규격·용량으로 구성된 다수의 배출시설(관련 자료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동일한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말한다)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극히 낮은 시설

  〇 사업자는 동일한 배출량, 실제 배출농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유형별(용량, 규격, 구조 등) 최소 1개 이상의 대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계획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

  〇 이 경우, 대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결과를 동일 유형의 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로 갈음하고, 그 밖의 배출시설은 자가측정을 면제한다. 다만, 배출부과금 산정, 행정처분 등은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인·허가 서류에 명시하여야 함

  ※ (사례) 수소 연료전지(fuel cell) 발전시설*

  *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먼지 0.1%, 황산화물 0%, 질소산화물 1.2% )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21.12).hwp
2.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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