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 대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시설 설치 면제 신청과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대기법]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 (방면 신청)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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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환경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본사항
1. 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2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단, 자가측정을 위한 배출구 또는 측정공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통한 자가측정 실시방법 및 기준을 적용한다.
2.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 하는 장치를 상시 가동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하므로 그 대상 및 사례를 현장조사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방면시설 자가측정 여부 판단
가. 배출구가 있는 경우
1) 측정공이 있거나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
- 측정공은 공정시험기준에 만족하여야 함.
- 측정공에서 유속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배출구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자가측정 수행
※ 송풍기 풍량이 과대 설계되어 희석배출에 의한 배출농도의 감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2) 측정공이 없으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환기기술지침과 공정시험기준을 만족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자가측정 실시 검토
나. 배출구가 없는 경우
공정시험기준과 환기기술지침을 만족하는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분류하여 자가측정 가능여부를 판단
다.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 등 검토
측정공에서 유속 측정이 가능하거나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가능한 경우,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자가측정 실시 여부를 판단
자가측정 면제가 가능한 물리적/안전상 이유 등
※ 아래 사례들은 예시 사례로만 활용, 실제 자가측정 면제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판단
가.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한 사례
1) 물리적 사유에 의한 자가측정 곤란 사례
가) 토출구(vent)가 없는 저장시설 및 혼합시설, 전 공정이 밀폐된 시설, 밀폐된 연속공정 중 중간 단계의 시설 또는 공정
※ (사례) 의약품 제조시설 중 혼합공정, 밀폐 또는 진공상태로 가동되는 탈지시설, 열처리로, 성형시설, 선별시설 등
나) 건축물 및 구조물에 의해 물리적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국소배기 관련 장치(후드, 덕트, 송풍기 등)나 작업대 등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
※ (사례) 건물 내 다수의 시설·설비가 밀집되어 측정 장비나 측정을 위한 사다리, 난간, 작업대 등의 설치 공간이 부족한 경우
2) 안전상 사유에 의한 자가측정 곤란 사례
가)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등 질식을 유발하거나 독성을 가진 가스의 배출로 측정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 (사례)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저장탱크 등
나) 측정을 위한 공간, 위치 등이 불안정하여 측정장비 탑재, 측정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시설 등의 파손 우려 등이 있는 경우
※ (사례) 저장탱크(cone roof) 등 상부에 측정장비 탑재시 문제 초래 시설, 측정 위치가 호이스트, 로봇 등 이동경로에 있는 경우 등
다) 배출구 및 측정공 설치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사례) 자기반응성 물질, 개시제 등 저장시설, 가동 중 화염발생 등으로 화재발생 우려의 경우 등
라) 공정 운전조건이 고온, 고압 등으로 측정이 불가한 시설
※ (사례)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도자기 소성시설 등으로 측정위치에서 250℃이상의 고온으로 작업자 및 측정기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등
마) 석유화학 및 정유 업종 등에서 불완전 가스나 액체를 연소시킬 목적으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이면서 방지시설인 시설로 배출구 설치가 불가능하며,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시설
※ (사례) 플레어스택, 폐열회수시설(RTO) 등 직접연소시설 등
바) 공정의 안전상 목적으로 일시적인 압력 해소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간헐적·불규칙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 (사례) 압력완화장치, 브리더 밸브, 맨홀구조의 저장시설, 증기솥 등 내부압력에 의한 순간적인 배출시설 등
사)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을 설치할 경우 작업(통상적인 공정상의 작업을 말한다)을 위한 공간의 부족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사례) 노후 건축물로 안전진단 부적합 시설, 크레인 및 레일 등 생산설비 이동반경·경로 간섭·방해, 기타 자동화시스템 가동저해 요인의 경우 등
3) 기타 유형에 의한 자가측정 곤란 사례
가) 연중 상시 가동시설로 측정공 설치 또는 자가측정을 위해서는 공정을 중지하여야 하는 시설(다만, 대정비 등을 위해 공정이 중단되어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 그 시기에 측정공을 설치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가측정을 위한 측정 유량의 발생이 없는 시설로 강제로 흡입·포집할 경우 해당 공정 및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경우
※ (사례) 식품, 염색제, 의약품 및 반도체 클린룸 운영시설 등 제품생산을 위한 설비 운영조건 및 공정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다)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 시 산업안전 관련법령 등 타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이 되는 경우
※ (사례) 측정설비 설치 시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시설설치 기준에 위배 등
나. 그 밖의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필요한 사례
1) 배출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가이드라인」(환경부, ‘21.11)에 따라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라 그 밖에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는 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 방법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가이드라인」에 따름)
※ (사례) 물 분사 설비를 충분히 설치하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습식시설 등
3) 동일 규격·용량으로 구성된 다수의 배출시설(관련 자료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동일한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말한다)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극히 낮은 시설
〇 사업자는 동일한 배출량, 실제 배출농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유형별(용량, 규격, 구조 등) 최소 1개 이상의 대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계획을 행정청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
〇 이 경우, 대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결과를 동일 유형의 배출시설 자가측정 결과로 갈음하고, 그 밖의 배출시설은 자가측정을 면제한다. 다만, 배출부과금 산정, 행정처분 등은 모든 배출시설에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인·허가 서류에 명시하여야 함
※ (사례) 수소 연료전지(fuel cell) 발전시설*
*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농도(먼지 0.1%, 황산화물 0%, 질소산화물 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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