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안내
2025년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계획을 안내해 드리니,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개요○ 대상 기간: 2024.1.1. ~ 2024.12.31. 까지 취급 현황○ 대상 사업장: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허가 사업장 및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수출입하는 사업장○ 대상 물질: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 조사 내용:- (일반정보)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취급현황) 화학물질의 종류, 제품명, 취급시설, 입·출고량, 보관·저장시설 현황,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및 성분보유자 정보 등○ 조사 제외 대상: 「화학물..
2025. 5. 22.
[물법] 비점오염원 신고 대상 및 신고 서류
비점오염원이란?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비점오염원 신고는 폐수배출시설 신고와 다름, 별도로 신고해야함.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2. 부지면적 10,000㎥ 이상인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3. 부지면적 10,000㎥ 이상이면서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4. 변경허가/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하여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9. 금속 광업1..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