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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주요 위반사례 배포(2025.04) 환경부 환경조사관에서 배포한 환경법령 위반사항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배출사업장 및 환경관리 업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반사례집에 인용된 법령은 개정 또는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 적용시점에 따라서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1. 대기환경보전법 (1) 대기환경보전법 요약 (2)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위반사례 2. 물환경보전법 (1) 물환경보전법 요약 (2) 물환경보전법 주요 위반사례 3.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관리법 요약 (2) 폐기물관리법 주요 위반사례 4. 부록 (1) 사업장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2) 환경부 소관 법령 *파일 용량이 커 분할하여 업로드합니다. 원본이 필요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시기 .. 2025. 5. 23.
2025년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안내 2025년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계획을 안내해 드리니,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개요○ 대상 기간: 2024.1.1. ~ 2024.12.31. 까지 취급 현황○ 대상 사업장: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허가 사업장 및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수출입하는 사업장○ 대상 물질: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 조사 내용:- (일반정보)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취급현황) 화학물질의 종류, 제품명, 취급시설, 입·출고량, 보관·저장시설 현황,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및 성분보유자 정보 등○ 조사 제외 대상: 「화학물.. 2025. 5. 22.
[물법]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Q&A(2)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Q&A자료입니다.해당 자료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2022, 환경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의사항이 많아 포스팅을 2개로 나누어 업로드합니다. 9. 레미콘 차량의 폐수배출시설 분류대상 관련 질의Q.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폐수배출시설. 5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서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라는 내용에서 “관련 시설”의 의미는?A. ‘레미콘 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의 의미는 레미콘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레미콘 차량도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는 의미임 10.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배출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Q. 떡 제조업(제조시설면적 100㎡이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으로 떡 제조 과.. 2025. 5. 21.
[물법]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Q&A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Q&A자료입니다.해당 자료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2022, 환경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 여부Q.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미만으로 배출된다면 이는 미배출 시설로 볼 수 있는지?A.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2에 규정한 적용기준 미만 배출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 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의미함 ‘미배 출’은 해당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미만배출"과 "미배출"의 차이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Q.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중 78번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일 100톤 이상)의 폐수배출시설 .. 2025. 5. 20.
[물법] 비점오염원 신고 대상 및 신고 서류 비점오염원이란?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비점오염원 신고는 폐수배출시설 신고와 다름, 별도로 신고해야함.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2. 부지면적 10,000㎥ 이상인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3. 부지면적 10,000㎥ 이상이면서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4. 변경허가/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하여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9. 금속 광업1.. 2025. 5. 19.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을 위한 가이드북 안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통합관리사업장 초급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2024.02일 자로 발간하였습니다. 통합법 허가를 최초로 받으시는 사업장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업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사업장 초급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북(한강유역환경청) 제1장.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 업무 개요1. 업무의 기준을 세워주는 법령2. 통합관리사업장 연간 보고 업무3. 홈페이지 목록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 주요업무 이해하기1.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해하기2. 종 규모 구분3. 변경허가, 변경신고4. 가동개시 신고5. 측정기기 부착, 운영 및 관리6. 자체개선7. 자가측정 및 기록보존8. 통합환경관리인 부록1. 주요 질의 응답2. 환경 규제 지역3. 한강유역환경청 비상연락망4. 환경 실무 참고 자료 모음 2025.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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