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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3. 수질

[물법]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Q&A

by envirologic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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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Q&A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Q&A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Q&A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2022, 환경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 여부

Q.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미만으로 배출된다면 이는 미배출 시설로 볼 수 있는지?

A.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2에 규정한 적용기준 미만 배출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 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의미함 ‘미배 출’은 해당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 "미만배출"과 "미배출"의 차이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Q.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중 78번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일 100톤 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이 생산수 기준인지? 원수 공급기준인지

A. 해당시설의 정수능력은 생산수를 기준으로 함

 

 

3. RO제조장치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질의

Q. (1) RO제조를 위하여 상수를 투입 시 정제수와 농축수가 약 1:1로 발생하게 되는데 RO제조기가 폐수 배출시설로 적용되는지?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조(78에 따라 배출시설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농축수를 우수관으로 배출하여 관리하여도 되는지?

A. (1) 불순물이 포함된 농축수를 배출하는 R/O 설비가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1일 최대 폐수량 등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을 충족한다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불순물이 포함된 농축수는 오염방지시설 유입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배출해야 하나, 농축수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면 별도 오염방지시설 유입없이 공공수역으로 배출이 가능

    (2) 불순물이 포함된 농축수를 배출하는 R/O 설비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공수역으로 배출이 가능함

    (3)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누출·유출한다면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공업용수 배관 세정수에 대해 방지시설 유입 가능 여부

Q. (1) 공업용수 Line이 여러가지가 있어 1년 이상 유휴설비를 재가동하려 하니 배관 세정 후 사용하여야 할 것 같아 배관세정 후 발생하는 물을 당사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해도 되는지?

     (2) 인허가 상에는 공업용수가 수처리 설비를 거친 후 발생하는 물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있으나 일반 공업용수를 바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인허가는 없는 상태임. 혹시 유입하게 되려면 인허가를 변경해야 하는지?

A.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것은 ‘희석처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업용수 배관 세척수를 수질 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외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등 관할 지 자체와 사전 협의하셔서 배출시설 허가(신고) 사항에 반영하여야 함

 

 

5. 산업시설의 폐가스 응축수의 폐수 해당 여부

Q. LNG보일러 배출가스 최종 배출구 굴뚝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는 폐수로 처리해야 되는지?

A. (1)「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폐수’란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므로 응축수에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다면, 폐수에 해당함

    (2)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시 0.01㎥), 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여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고)를 받고, 배출되는 폐수는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등 적정처리하여야 함

    (3) 아울러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누구든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6. 이화학실험시설 면적 기준 관련 질의

Q. 현재 당사는 측정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기실, 이화학실, 칭량실, 시약실 등 여러 개의 실로 나누어 운영하는 중에 있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하여 79번 이화학 시험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면 폐수배출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79번 이화학시험시설은 당사의 실 중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ex 기기실, 이화학실, 시약실, 칭량실)

A. (1)「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79) 이화학실험시설은 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함.

    (2) 이때 시험시설은 이화학 실험을 목적으로 보유한 모든 실험실의 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더라도 실험과 관련된 시설은 모두 합산하여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함.

 

 

7. 식품제조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Q. 현재 당사는 식품제조업(빵류)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330㎡(100평)이며 1일 폐수배출량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폐수배출시설 해당되는지?

A. (1) 귀 사업장의 오염수를 배출하는 식품제조시설이 1일 최대 폐수량 기준 등「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등을 충족한다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해야 함.

    (2) 참고로 빵 제조시설 중 100㎡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폐수배출시설 분류대상에서 제외됨

 

 

8.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Q. (1) 당사는 OO시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일 40톤)을 재활용하여 호기성 퇴비화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음. 2011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운영 중 2016년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잔재물(코드번호:51-38-03: 액상)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폐수배출 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반납하려고 하는데 반납해도 되는지?

    (2) 음식물이 반입되어 파쇄선별 탈수기로 탈수하여 탈수된 고형물은 톱밥을 혼합하여 발효기를 통해서 퇴비비료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탈수기에서 탈수된 액상폐수는 2차 탈수하여 탈수된 고형물은 발효기를 통해서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소요되는 청소수, 공정수 및 2차 탈수된 액상폐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운영 중이고 2차 탈수된 음폐수는 이후 응집 및 생물 화학적 과정을 거쳐 농도를 저감 후 관내 하수처리장에 탱크로리로 이송하여 운영하고 있음.

A. (1)「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은 폐수를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됨.

    (2) 질의하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농도를 저감 시키기 위해 유입하는 시설이 시설 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면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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