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판단에 대한 Q&A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2022, 환경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의사항이 많아 포스팅을 2개로 나누어 업로드합니다.
9. 레미콘 차량의 폐수배출시설 분류대상 관련 질의
Q.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폐수배출시설. 5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에서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라는 내용에서 “관련 시설”의 의미는?
A. ‘레미콘 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의 의미는 레미콘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레미콘 차량도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는 의미임
10.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배출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Q. 떡 제조업(제조시설면적 100㎡이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으로 떡 제조 과정에서 1일 1세제곱미터 정도의 폐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제조사업장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광유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해당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발생되는 폐수는 오수분류 관로를 통하여 공공 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며, 오·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고 있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 제1호 가목 2)가)호에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약 80%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만 명칭만 공공폐수처리 시설로, 하수관로를 이용하여 배출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자체와 의견이 달라 질의함.
A.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1일 최대 폐수량이 20㎥ 미만으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폐수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 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수처리 시설은 설치 목적 및 근거 등이 다른 시설이며,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유입한다면 폐수배출시설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1. 절삭유 사용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Q. 당사는 수용성 절삭유와 수돗물을 사용함. 사용하다보면 폐유가 발생이 되나 폐수라고 보긴 어려운데, 폐수배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폐유는 수거업체에서 비용처리 후 수거해 가고 있음. 관련으로 절삭 기계의 탱크용량은 400l이고 수용성 절삭유 원액과 수돗물 혼합하여 5~8% 사용함
A.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므로, 수용성 절삭유와 수돗물을 섞은 물은 폐수에 해당함.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1일 최대 폐수량’을 산정하며, 1일 최대 폐수량이 0.1㎥(폐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시 0.01㎥)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여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고) 받아야 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 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지정폐기물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음
12. 세차시설의 폐수처리 관련 문의
Q. 일반적으로 세차시설에서 폐수가 나올경우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세차를 하게 될 경우도 따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사용량은 하루 1톤 미만임)
A.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세차시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인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20톤 이하로서 광유류를 포함하지 않은 폐수를 「하수도 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한다면 폐수배출시설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될 경우 세차시설이「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13. 식품제조가공업소 폐수관련 문의
Q. 저희는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산지에서 농산물(배추, 알타리등)을 받아 정선 후 보관성을 위해 천일염을 뿌려 건염작업을 하려고 함. 건염작업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해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어 질의함.
A.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제4호 다에 따라, 농수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로서 용량이 10세제곱 이상인 경우에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됨.
다만,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외 별도의 가공 공정이 추가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폐수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허가)를 받고, 발생되는 폐수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체 위탁하는 등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14. 스팀세차장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Q. 스팀세차를 하면서 쓰는 화학물질은 독성과 유독성이 있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함.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친환경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 문제 해결이 가능함. 스팀세차장의 장점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스팀으로 세차를 한다는 점이지만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단점일 수 있음. 이 경우 스팀세차장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질의하신 바와 같이 스팀세차장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아 배출되는 폐수가 없다면 물환경보전법 상 폐수배출시설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이상,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의 경우 1일 최대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동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면 물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해야 함
15. 터널공사 현장의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 주체 여부
Q. 터널공사 착공을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경우 인허가 신청서의 피허가자 또는 신고인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중 누구인지 여부?
A.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 환경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도급사와 다수의 하도급사 사이의 도급에 의해 진행되는 건설공사의 총괄적인 환경관리는 원도급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인허가는 원도급사가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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