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nvironment/4. 폐기물

환경부공고제2025-4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폐기물 사용 시멘트 제조(2025.01.24)

by envirologic 2025. 2. 4.
728x90
반응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공포일자 2025.01.24)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제2045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등에 대해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세부규정 신설(안 제14조의14, 별표 5의10, 별지 제57호의5서식 신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14

제14조의14(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
2. 폐기물의 사용량
3. 폐기물의 원산지 국가
4. 별표 5의3의 기준에 따른 시험결과
② 법제1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 : 분기별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별지 제57호의5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달15일까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시멘트제품 포장지에 별표 5의10에 따른 정보공개 표기를 해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제2항제1호에- 2따라 폐기물 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별표 5의10 신설

시규 별표5의10
시행규칙 별표5의10

 

(3) 별지 제57호의5서식 신설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5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5서식

 

 

나. 기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의 규정 정리(안 별표 8)

별표 8 제4호타목 3)의 본문을 삭제하고, 같은 목 3)가)를 3)으로 한다.

별표 8 제4호타목 3)나) 및 3)다)의 본문을 각각 삭제하고, 3)다)(1)를 4) 로, 3)다)(2)를 5)로 한다.

별표 8 제4호타목 4)를 6)으로 한다.

 

 

(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23MB
(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0.23MB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0.03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