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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2. 대기

2024년 대기환경보전법 주요위반 사례

by envirologic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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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주요위반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주요위반사례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환경청(금강청, 대구청)에서 2024년 환경법령 주요 위반 사례집을 발견하였는데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여서 비슷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위반 사례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단속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관할구역 시청, 도청, 환경청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환경법령 주요 위반 사례집 발간 목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의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 및 오염행위 사전예방 등을 위해 2024년도 환경법령 주요 위반사례집(대기, 수질, 폐기물분야)를 발간하였음.

 

대기환경보전법 주요위반사례

 

1. 대기환경보전법(금강청)

순번 법령 위반내용 처분결과
1 제39조제1항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벌금 2백만원
2 제38조의2제1항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벌금 2백만원
3 제48조 수입 중고 농기계 배출가스 미인증  구약식
4 제31조제1항제1호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구약식
5 제23조제1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미이행 구약식

 

 

2. 대기환경보전법(대구청)

순번 법령 위반내용 처분결과
1 제16조제1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2 제23조제1항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고발, 사용중지 및 폐쇄
3 제23조제2항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경고
4 제26조제1항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고발 및 배출시설 조업정지
5 제26조제2항제2호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고발 및 조업정지
6 제30조제1항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고발 및 경고
7 제31조제1항제1호 대기오염물질 공기희석배출 고발 및 조업정지10일
8 제31조제1항제1호 방지시설 미가동 고발 및 조업정지10일
9 제31조제1항제3호 방지시설 부식, 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누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경고
10 제31조제1항제4호 방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고장,훼손 방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경고
11 제31조제1항제2호 운영기록부 미작성 및 거짓작성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경고
12 제39조제1항 자가측정 미이행 고발 및 경고
13 제43조제1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고발 및 경고
14 제43조제1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개선명령
15 제43조제1항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고발 및 조치 이행명령
16 제40조제2항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
(자가측정 여과지 미보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경고
17 제77조제1항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1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 법령(대기환경보전법)

 

금강청과 대구청에 공통적으로 위반된 법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24년 환경사범 수사사례.pdf
0.55MB
2024년도 환경법령 주요 위반사례집.pdf
9.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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