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1. 교육 주기
(1) 신규교육 :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
(2) 보수교육 :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
2. 교육 일정(안)
교육구분 | 회차 | 월별 | 교육일정(안) | 장소 | 참석인원(명) |
신규 | 1회차 | 5월 | 05.27(화)-05.29(목) | 서울 | 50 |
보수 | 1회차 | 6월 | 06.24(화)-06.26(목) | 서울 | 50 |
신규 | 2회차 | 9월 | 09.02(화)-09.04(목) | 서울 | 50 |
보수 | 2회차 | 11월 | 11.04(화)-11.06(목) | 서울 | 50 |
(1) 교육비 : 국고지원
(2)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 제도팀 (ieps@keia.kr / 02-2088-5354,5206)
3. 신청방법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 : 2025년 통합허가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연간교육 수요조사
붙임. 「2025년 통합허가대행업체 기술인력 법정교육」 교육 운영 계획(안)_시스템 게재용.hwp
0.06MB
출처 : IEPS
728x90
반응형
'Environment > 1. 통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을 위한 가이드북 안내 (0) | 2025.05.17 |
---|---|
2025년 하반기 통합환경관리인 법정교육 일정 및 신청방법 (0) | 2025.05.16 |
[통합법] 신규 통합허가 사업장에 대한 최초 기록보존 입력 (1) | 2025.04.30 |
[환경오염시설법] 2026년 허가재검토 사전공지 (0) | 2025.03.11 |
환경부령 제1157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02.20) (0) | 2025.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