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 방지시설 범위
후드(포집장치), 덕트(오염물질 통과하는 관로), 오염물질 이송을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예비용 포함)
2. 환경전문공사업 필요범위
(1) 대기법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 시공하여야 함.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하는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 :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하거나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3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설,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이상 증설하거나 대체하여 그 부분이 최초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보다 30%를 넘는 경우 방지시설업자가 설계, 시공해야함)
3.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하는 경우: 하기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함.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공정도
3. 원료(연료 포함) 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4.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온다는 증빙 첨)
5. 기술능력 현황을 적은 서류
3. 방지시설 관련 변경신고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변경 전 신고 실시)
4. 정리
순번 | 항목 | 내용 |
1. | 대기방지시설 범위 | 방지시설에 딸린 모든 설비 포함 |
2. | 환경전문공사업자 시공 필요여부 | (1) 원칙적으로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 시공하여야 하나 (2)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부속품 대체 및 개선, 용량이나 용적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설 및 개선 등) 그러지 아니할 수 있음 (3)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 시공할 경우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
3. | 변경신고 필요여부 |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 할경우 변경 전 신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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