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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2. 대기

[대기법]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준(대기오염도)

by envirologic 2025.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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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발령기준
미세먼지 경보발령기준

 

미세먼지 경보, 언제 발령될까요? 🌫️💨

출근길에 하늘이 뿌옇게 흐려져 있으면, "오늘 미세먼지가 심한 걸까?" 하고 걱정이 되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데요. 하지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기준 및 등급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기준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면 외출 계획을 세우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미세먼지 경보 등을 왜 발령하는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우선 대기환경보전법에 미세먼지 경보발령과 관련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ㆍ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ㆍ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 발표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기오염의 정도
2. 인구
3. 지형 및 기상 특성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오존(O3)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이하인 먼지

 

[대기오염 예측, 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127호)]

1. 대기오염도 예측, 발표 대상지역    (1)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수도권 외 권역 :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및 제주권

지역 세부지역
강원권 강원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 남,북도
호남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
영남권 부산관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2. 대기오염도 예측, 발표 기준

(1) 예측발표기준

     가. 대기오염도 단계 :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4단계 등급

물질 단위 농도산정
시간기준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미세먼지
(PM10)
㎍/ 24시간 0-30 31-80 81-150 150초과
초미세먼지
(PM2.5)
㎍/ 24시간 0-15 16-35 36-75 75초과
오존
(O3)
ppm 1시간 0-0.0300 0.0301-0.0900 0.0901-0.1500 0.1500초과

 

    나. 예측발표기간 : 매년 1.1 ~ 12.31일 (단, 오존은 매년 4.1-10.31일까지)

(2) 예측발표 내용 :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단, PM10과 PM2.5중 더 높은 예보 등급을 미세먼지 예보 등급으로 발표)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1.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미만인 때
경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 주의보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인 때 오존농도가 0.12ppm미만인 때
경보 오존농도가 0.3ppm이상인 때 오존농도가 0.12ppm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오존농도가 0.5ppm이상인 때 오존농도가 0.3ppm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오존농도는 1시간당 평균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1개소라도 경보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경보단계별 조치 : 아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되, 각 지역의 대기오염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조정 가능

    (1) 주의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재 요청 등

    (2) 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 명령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1.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한다.

2. 대기오염경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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