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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5. 화학물질

신규 유독물질 지정에 따른 이행사항

by envirologic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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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독물질 이행사항 안내

많은 화학물질들이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되면서, 사업장에서는 기존에 쓰던 화학물질이 갑자기 유독물질로 지정되어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이 되면 어떤 업무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독물질 지정 확인방법

 
사업장에서 쓰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인지, 사고대비물질인지 등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유독물질이 새로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물질정보 검색을 통한 확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산업계도움센터

kreach.me.go.kr

 
방법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유독물질 관련 고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u i o p Shift a s d f g h j k l z x c v b n m 띄어쓰기 검색

law.go.kr

 
 
 

2. 유독물질 지정시 의무사항

 
취급하던 물질이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시 의무사항마다 경과조치가 적용되어있습니다.
*경과조치란? :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을 준수하여야하나,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일부조항에 대하여 적용시기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1) 취급하던 물질이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시

경과조치 적용
1화학물질 확인(화관법 제9조)
2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화관법 제16조)
3유독물질 수입신고(화관법 제20조)
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화관법 제23조)
5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화관법 제28조)
6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화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7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화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

 

그 외 사항은 즉시 시행
1개인 보호구 착용
2운반계획서 제출
3취급시설 자체점검
4화항사고 대응 등

 
 
 
(2) 지정고시 시행일 이후 유독물질을 신규로 취급시

화학물질관리법 즉시이행
1화학물질 조사 및 보고
2화학물질 제조, 수입 및 수출 허가, 신고
3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준수사항
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허가자 준수사항
5화학사고 대응

 
 

3. 유독물질 신규지정 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

 
(1) 화학물질 조사 및 보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제조 및 수입 전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 등의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실적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독물 신규지정시 이행사항
화학물질 조사 및 보고

 
 
(2)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및 수출하는 경우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및 수출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합니다.

신규 유독물질 지정시 이행사항
화학물질 제조, 수입, 수출하는 경우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준수사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신규 유독물질 지정시 준수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준수사항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허가자 준수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독물 신규지정 시 유의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허가자 준수사항

 
 
(5) 화학사고대응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신고(15분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화학 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햔 응급조치 시행)
*유관기관 : 관할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신규 유독물질 지정시 유의사항
화학사고대응

 

Q&A

 
Q1. 신규유독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고시 부칙에 명시된 경과규정 조항만 준수하면 되나요?
A1. 아닙니다.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화학물질관리법' 제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Q2. 신규유독물질을 지정전부터 도급한 경우에는 도급신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A2.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도급한 자는 영업허가 신청시 도급신고 하시면 됩니다.
 
 

리플릿_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에 따른 이행사항 안내.pdf
1.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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