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발행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사례집에 나와있는 질의응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유형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급신고에 방법 및 대상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방법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수급인이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수급인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는 일명 도급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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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신고 대상여부 판단
Q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저장시설 또는 이송배관의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에 해당이 되는지?
A1. 시설, 설비 내 유해화학물질의 고체, 액체, 증기, 가스, 분진 등이 잔류, 체류하는 시설의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 대상이 됨
Q2.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 설비 청소, 소모품 교체, 단순 육안검사 업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에 해당 되는지?
A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 사용시설 설비의 청소, 검사, 수리 교체 등은 취급시설의 유지관리로 볼 수 있어 취급에 해당되며, 이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 대상이 됨
Q3. 취급시설의 각종 배관에 유해화학물질을 공급을 중단하고, 배관에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제거한 후에 보수를 하는 것도 도급신고 대상인지?
A3. 유해화학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시설에 대해 공사, 철거 등을 할 때에는 도급신고 대상이 아
Q4.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방류벽 보수작업도 도급신고 대상인지?
A4.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에 해당
Q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인 경우에도 도급신고 대상인지?
A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도급신고 대상이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아니라면 도급신고의 의무는 없
Q6.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등에 해당물질을 공급하는 협력사(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신고 대상인지?
A6.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간 거래는 영업거래 형태로 볼 수 있어 수급인의 영업 형태에 맞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에 해당되지 않음
*단, 수급인이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도급신고 대상임
Q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차 이상으로 하도급하여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 어느 단계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
A7.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은 하도급을 포함함. 따라서 해당되는 모든 취급 도급작업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Q8. 단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단기 도급의 경우에도 취급 도급에 대한 화학사고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A8. 30일 미만의 단기 도급의 경우에도 본 계획서를 제출해야함. 다만, 불필요한 행정소요시간을 줄이고,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조치에 집중하도록 제출 항목을 간소화 함.
*도급, 수급인 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수급인의 경우 개인보호장구 유지관리 계획 등 중장기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 항목은 제출 면제임
Q9.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작업이 같은날 2개 이상(다른 수급인) 이루어지는 경우 도급인은 화학사고안전관리계획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지?
A9.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작업을 여러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화학사고안전관리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Q10. 유해화학물질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도급신고 대상인지?
A10. 관리대행업체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의 도급신고에 해당됨
Q11.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영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영업자간 거래로 도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A11. 수급인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한번에 1톤 이하 운반하는 자가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신고 대상임.
Q12. 폐유독물 및 폐수가 유해화학물질이라도 폐기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으니 도급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A12. 폐유독물 및 폐수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어 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거 및 운반(1톤이하) 도급신고 대상임
Q13. 수급인이 수폐수처리설비 시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화학약품 사용량을 체크하고 부족 시 충전하는 업무만을 맡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해당이 되는가?
A13.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체크하고 충전하는 업무의 경우 취급시설의 유지관리 형태로 볼 수 있어 도급신고를 해야 됨
Q14.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제외 사례 중에 포함되어 있어 도급신고 대상은 아니나, 제외사례를 작업하는 도중 화학사고 발생 우려로 인해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도급신고를 해도 되는지?
A14.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제외사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해화학물질 완전 제거 확인 불가능 및 물리적 충격 위험 등 화학사고 발생 위험 존재 시 도급신고 대상이 됨.
Q15.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도 도급신고 대상인지?
A15.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직접 취급하지 않는 경우 도급신고를 통하여 안전관리할 목적이므로 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영업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네는 도급의 범주에 포함됨.
도급 변경 관련
Q1. 도급신고된 협력업체의 대표자 및 수급인 인력이 변경되었을 경우, 도급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
A1. 단순 상호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수급인력의 변동은 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나, 수급사 교체의 경우 신규로 도급신고하여야 함.
Q2. 도급계약서가 갱신된 경우(도급기간 변경) 도급신고 대상인지?
A2.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를 이행한 이후 도급신고상의 주요내용(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급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Q3. 도급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되는 경우에도 도급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
A3. 도급 신고는 도급 신고서에 명시한 도급기간까지만 유효하므로 자동갱신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또는 갱신일을 맞추어 신고를 하여야 함
수급인 안전교육 및 관리자 선임
Q1. 1회성 공사로서, 하루만 작업하는 도급작업의 경우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사용한다면 어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A1. 작업 기간에 상관없이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16시간/매2년)을 이수하여야 함
Q2. 도급신고를 할 그 당시에 수급인이 고용한 자 중 직접취급자가 모두 16시간의 교육을 들어야만 도급신고가 가능한지?
A2. 도급 시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자는 취급 전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매2년)을 이수하여야 함.
Q3. 원 청에서만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하면 되는지?
A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수급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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