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 실내저장시설 / 실외저장시설 각각의 피해저감시설 기준 중, "집수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9.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2024. 9. 30., 일부개정]
◆ 집수시설(제17조 2호)
액체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의 바닥둘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가)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할 것
나)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 추가 해설
- 집수시설은 액체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의 벽체를 활용하여 ㄷ자 혹은 ㄴ자 등의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출입구에 트렌치나 턱을 설치하는 것도 외부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라면 유효한 집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제조·사용시설 집수시설 용량 시 고려할 용기란 용기(20ℓ, 200ℓ 등), 드럼, 실린더, ISO 용기 등을 의미(반응기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집수시설뿐만 아니라 취급물질에 적합한 중화제, 방제장비, 개인보호구 등을 주변에 비치하여 비상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9.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7호, 2024. 9. 30., 일부개정]
◆ 집수시설(제13조 2호)
2)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류벽, 방지턱, 트렌치, 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탱크로서 집수시설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세부기준
2)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집수시설을 설치한다.
(1) 하나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집수시설 : 당해 탱크용량의 110% 이상
둘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집수시설 : 당해 저장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110% 이상*
* 당해 집수시설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저장탱크 외의 저장탱크의 집수시설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집수시설 내에 있는 모든 설비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과 칸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집수시설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다만, 액화상태 기체화학물질 저장탱크의 경우로서 그 물질의 기화율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11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방류벽을 활용한 집수시설은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탱크의 옆판으로 부터 최소 0.5 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집수시설 내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 물질은 집수시설 내에 저장탱크를 10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3-1) 인화점이 인화점이 200 ℃ 이상인 유해화학물질
(3-2) 설치하는 모든 탱크의 용량이 20,000 ℓ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4) (3)에 따라 하나의 집수시설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장탱크(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것에 한한다.) 상호 간에 집수시설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탱크와 격벽 사이에 0.5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발열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 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집수시설은 철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으로서 물질에 의한 액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물질이 집수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6) 집수시설 내의 바닥은 다음에 따른 재료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구분 | 재료1 | 재료2 |
콘크리트 | - 콘크리트 최소 강도 21 MPa - 최소 두께 10 cm - 골재 최대치수 25 mm - 물-시멘트비 50% 이하 - 슬럼프 120~150 mm 양생 28일 이상 |
- 모든 콘크리트 |
도료 | - 불필요 | - 도료* 시공 또는 동등 이상의 내화학성 처리 * 내산페인트(강산성), 에폭시(강산성 외) |
(7) 집수시설 내에는 저장설비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 등의 필수설비와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외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설비 그 밖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8) 방류벽을 활용한 집수시설에는 당해 집수시설을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류벽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 충전물 삽입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방지조치를 취한 경우
(8-2) 슬리브 배관 설치 등을 통한 배관의 부등침하방지 및 신축흡수조치를 취한 경우
(8-3) 완충제 삽입 등을 통한 진동흡수조치를 취한 경우
(9) 방류벽을 활용한 집수시설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류벽의 외부에 설치한다.
(10) 높이가 1m를 넘는 방류벽의 안팎에는 방류벽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둘레 50m마다 설치한다.
◆ 민원사례
Q1. 실내저장시설 룸의 출입구의 턱을 15 cm 이상 올려 탱크용량의 110% 이상을 만족하는 집수시설 형태로 조치하려고 합니다(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비임). 방류벽이 아닌 출입구의 턱인 방지턱으로도 기준을 충족하는지 질의드립니다.
A1. 방지턱, 트렌치 등을 활용하여 집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방지턱의 높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건축물-출입구 턱으로 턱의 높이를 높여 저장설비 용량의 110%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 시설에 해당하여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경우 감지경보체계 강화 등의 추가 안전관리방안으로 용량 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Q2. 동일한 방류벽 내에 성상이 다른 약품(가성소다, 황산)의 저장탱크를 함께 설치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2.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4.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6호, 2024. 4. 30., 일부개정]
◆ 방류벽(제13조 1호)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 공한 저장탱크로서 방류벽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 거리가 협소한 측면 등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한 경우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
◆ 세부기준
1) 유해화학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방류벽을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벽체를 활용할 수 있다.
(1) 하나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집수시설 : 당해 탱크용량의 110% 이상
둘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집수시설 : 당해 저장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110% 이상*
*이 경우 방류벽의 용량은 당해 방류벽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저장탱크 외의 저장탱크의 방류벽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류벽 내에 있는 모든 설비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과 칸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류벽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다만, 액화상태 기체화학물질 저장탱크의 경우로서 그 물질의 기화율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방류벽의 용량을 11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방류벽의 높이는 0.5 m 이상으로 한다.
(3) 방류벽은 실외 저장ㆍ보관설비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외부로 유출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장탱크의 옆판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1)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최소 1.5 m 이상
(3-2)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3-3)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
(4) 방류벽 내에 설치하는 저장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은 방류벽 내에 저장탱크를 10개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4-1) 인화점이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유해화학물질
(4-2) 설치하는 모든 탱크의 용량이 20,000 ℓ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5) (4)에 따라 하나의 방류벽 내에 2개 이상 물질의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와 산화성 액체, 부식성 산과 염기의 혼용으로 발열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장탱크(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된 것에 한한다.) 상호 간에 방류벽과 동등 이상 규격 및 재질의 격벽을 설치하고, 저장탱크와 격벽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발열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방류벽은 철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으로서 물질에 의한 액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물질이 방류벽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7) 방류벽 내의 바닥은 다음에 따른 재료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구분 | 재료1 | 재료2 |
콘크리트 | - 콘크리트 최소 강도 21 MPa - 최소 두께 10 cm - 골재 최대치수 25 mm - 물-시멘트비 50% 이하 - 슬럼프 120~150 mm 양생 28일 이상 |
- 모든 콘크리트 |
도료 | - 불필요 | - 도료* 시공 또는 동등 이상의 내화학성 처리 * 내산페인트(강산성), 에폭시(강산성 외) |
(8) 방류벽 내에는 저장설비를 위한 배관,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 등의 필수설비와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외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9) 방류벽에는 당해 방류벽을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류벽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 충전물 삽입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방지조치를 취한 경우
(9-2) 슬리브 배관 설치 등을 통한 배관의 부등침하방지 및 신축흡수조치를 취한 경우
(9-3) 완충제 삽입 등을 통한 진동흡수조치를 취한 경우
(10) 방류벽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류벽의 외부에 설치한다.
(11) 높이가 1m를 넘는 방류벽의 안팎에는 방류벽 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둘레 50m마다 설치한다.
◆ 민원사례
Q1. 실외 저장시설 설치기준에 의하면 방류벽 바닥을 콘크리트 및 도료 등으로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피복하게끔 되어있는데 바닥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벽에는 위와 같은 재료로 피복하지 않아도 가능한지요?
A1. 현행 방류벽 기준에서는 바닥에 대한 재질 기준만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방류벽 벽 부분의 재질을 고려하여 피복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Q2. 콘크리트 재료 1의 요건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재료2로 해야 하나요? 완화 예정은 없는지요?
재료2로 할 경우, 방류벽 내측과 외측 모두 해야 하는지요? 내측만 해도 되는지요?
A2. 재료1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재료 2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류벽 내의 바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내측만 하시면 됩니다.
고시제정 이전('19년도 9월) 시설로 방류벽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거나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강도를 입증하면 인정 가능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강도는 배합 및 양생 조건을 고려한 설계압축강도, 시공 이후 측정한 압축 강도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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