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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5. 화학물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현장)점검 안내

by envirologic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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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사업장은 이행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행점검은 화관서 적합시 매년 시행하는 '자체점검'과는 다른 개념이며,

오늘은 이행점검의 종류 및 대상, 시기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행점검 종류 및 점검사유 ]

종류 대상
정기이행점검 - 주요취급시설(1군)의 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
특별이행점검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 자체점검 검토결과 증빙자료 등 추가 확인 필요시
- 현안발생 특정업종, 공정, 물질

 

 

[ 특별이행점검 ]

1. 특별이행점검 대상 선정 검토 기준

- 지역사회고지 소극적 실시 등 확인 필요

- 화학사고 다발 사업장

-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 특별이행점검 즉시실시 해당 사유

- 지역화학사고 대비 체계 위원회(소위원회) 공식 요청 사업장

- 사회적 이슈(국회, 언론, NGO, 근로자, 지역주민 피해 등) 발생 사업장

- 화학사고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유해화학물질 외부 확산, 누출 및 다수 주민 피해 발생 사업장

- 화학사고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 안전원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이행점검 실시 시기 ]

1. 정기이행점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매 5년마다 실시

  ※ 적합 후 5년 이내, 매년 연초 계획 수립 후 점검하며 내부 계획에 따라 5년 주기보다 빠른 점검 가능

 

2. 특별이행점검

해당 사유 실시 시기
- 즉시실시 사유 미해당 사고사업장
- 자체점검결과 제출 부실사업장
- 현안발생 특정 업종
- 지역사회고지 소극적 실시
- 사고다발사업장
- 사고발생 가능성 높은 사업장(예측프로그램 활용)
매년 연초 산정(년단위)
- 즉시실시 사유 해당 사업장 사유발생 후 3개월 내

 

 

[ 이행점검 후 사업장 조치사항 ]

1. 시정조치 기한 내 실시하여 작성 제출(필요시 시정조치기한 1회(3개월) 연장 가능)

2. 시정조치 결과상 이행조치 완료되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거나 허위, 거짓으로 작성 및 제출 시 시정명령 미이행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이행조치 완료 후 제출

 

-업무 Tip-

정기 이행점검의 경우,

실제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후  5년 안에 이행점검이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적합 후 1년 뒤 이행점검을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행점검의 경우 사전에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사전고지를 해주기 때문에 요청하는 서류 목록에 맞게 자료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안전원 점검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으나, 대체적으로 근로자 면담, 서류(화관서 내용, 일지, 교육, 훈련)및 유해화학물질 표지, 취급시설 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있었으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3일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현장)점검 실시 안내-리플렛.pdf
0.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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