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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5. 화학물질

환경부공고제2025-75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2025.02.10)

by envirologic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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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시행령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유독물질의 범위가 개편되면서 화관법에 관한 사항들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네요.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 취급기준 등 의무가 면제되는 소비자특례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5조, 제8조)

나. 화학물질관리위원회(법 제7조)의 “전문위원회”로서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화학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안 제4조)

다. 소비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무 예외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라. 제한·금지·허가물질 등의 용도관리 개선 명확화 (안 제8조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마. 국외제조·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의3)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 (안 제22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유독물질의 지정기준) <삭 제>
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 교육 1. ------------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3(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3. ------------------ 유해화학물질등-------------------------------------
4. 9. (생 략) 4. 9. (현행과 같음)
10.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등--------------------------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4(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4(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화학사고심의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5(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개발ㆍ사용 등에 관한 계획 3. 유해화학물질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면제 규정 적용) 법 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ㆍ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8(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조치-------------------------------------------------------------------------------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
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신 설> 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의 면제)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소비자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3. 제한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어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의3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경우. 다만, 수입하려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을 말한다. 9(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 다음 각 호의 경우를 --------------------------------------.
<신 설>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
<신 설> 2. 소비자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허가물질(다만, 해당 물질이라 하더라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비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9조의2(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 법 제1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2.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
10(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10(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물질이나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ㆍ측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경우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법 제20조제1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3.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한물질------------법 제18조제5-------------- 수입신고---------- 한정한다)
<신 설> 4. 7조의21항의 해당하는 자가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신 설> 20조의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48조의43항에서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
2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2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42. 법 제24조에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결과에 대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43.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기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2.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6.62. 삭 제
7. 10. (생 략) 7. 10. (현행과 같음)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등 5. -------------- 금지물질ㆍ제한물질의 허가ㆍ신고-------------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6. ------------------------------------- 허가, 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7. 법 제20조에 따른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수리 등 7. -------------- 인체등유해성물질 -----------------------
8. 10. (생 략) 8.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수리 및 정보제공 등 11. ----------------------- 영업허가, 영업신고---------------------------
11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확인증의 발급 112. --------------- 시약 판매업 및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
12. 21. (생 략) 12.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법 제48조의42항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수리(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22. 25. (생 략) 23. 26. (현행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와 같음)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48조의42항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수리(한국환경공단에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pdf
0.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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