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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3. 수질

2024년 물환경보전법 주요 위반사례

by envirologic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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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사례
물환경보전법 주요위반사례

 

이전 포스팅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위반사례 및 관련 법령을 확인했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25 - [Environment/2. 대기] - 2024년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위반 사례

 

오늘은 물환경보전법 주요 위반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출처 역시 대구청의 주요 위반사례집입니다.

※ 사업장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단속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관할구역 시청, 도청, 환경청 등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환경보전법 주요 위반사례

 

1. 물환경보전법(대구청)

순번 관련법령 위반내용 처분결과
1 제15조제1항제1호 공공수역 지정폐기물 누유출 고발 및 방제조치
2 제32조제1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3 제33조제1항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고발 및 사용중지,폐쇄
4 제33조제2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변경허가 미이행 고발 및 사용중지
5 제33조제2항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경고
6 제35조제2항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위반(계측기미부착)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경고
7 제38조제1항제1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우수관직유입) 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8 제38조제3항 운영일지 거짓작성 3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경고
9 제53조제1항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미이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0 제53조제6항제3호 비점오염원 준수사항 위반(관리대상 미작성, 수질검사 미실시) 이행명령
11 제67조제1항 수질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1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법령

 

주요 위반사항 중 빈번하게 적발된 사항에 대한 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6.>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물환경보전법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24년도 환경법령 주요 위반사례집.pdf
9.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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